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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객관적 공권력은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이다 (Elman R. Service)

환단스토리 | 2012.07.16 20:24 | 조회 6717

법과 객관적 공권력은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이다 (Elman 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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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an R. Service는 1962년에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으로 법(法)과 객관적 공권력(公權力)을 주장하였다. 즉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으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학설은 고대 국가 형성 조건의 정설로 전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전설 속의 나라로 여겼던 BC 2200년 경의 하(夏)나라, 상(商)나라를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중국의 역사를 끌어 올렸다.



Elman R. Service는 국가 형성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떠돌이 유목 사회인 Band 사회 단계, 유목과 정착이 병존하는 촌락 사회인 Tribe 사회 단계, 정착 후 Tribe간에 연합이 이루어져 지도자가 생기는 Chiefdom 사회 단계, Chiefdom 사회가 더욱 확대되어 체제유지를 위한 법과 공권력이 필요한 국가사회인 State 사회 단계이다. 즉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오늘날의 실정법과 같은 구체적 법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환국시대에 있었던 오훈(五訓)이나 신시 시대에 있었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 시대에 있었던 오교(五敎)는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고대사회의 법이었다.

그래서 위 글에도 당시 법을 어긴자는 사형을 시켰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대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을 6세 단군인 달문이 폐지하라고 한 것이며, 화합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풀어 주라고 한 것이다.

환국의 오훈(五訓)이나 신시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의 오교(五敎)가 객관적 공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단군조선(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22대 색불루 단군(BC 1200년 경)때에 확실한 법이 만들어 졌으므로 이 시기 부터라도 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색불루 단군 때 만들어 진 법이 바로 고조선의 금 8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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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국은 물론이고, 신시 배달국과 단군조선(고조선)에는 체제유지와 법 질서를 위한 확실한 법이 있었다.고조선은 확실한 고대국가였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계도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조선의 역사를 구체화시켜 우리나라 고대사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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