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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령(收書令) : 중화보다 앞선 역사 불온서적(?)을 모두 수거하라.

환단스토리 | 2012.07.07 22:11 | 조회 6504

수서령(收書令) : 중화보다 앞선 역사 불온서적(?)을 모두 수거하라.

수서령으로 소멸된 사서의 일부를 모은 것이 환단고기다

수서령(收書令). 수서령이란 조선시대 세조와 예종 · 성종 때 8도 관찰사에게 명령해서 예로부터 전해져온 희귀서적을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일이다. 지금 이 서적들은 전하지 않지만,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책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서령이 내려진 책들 중에서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책과 제목이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다.

○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8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 대변설 · 조대기 · 주남일사기 · 지공기· 표훈삼성밀기 · 안함노원동중 삼성기… 1백여 권과 동천록 · 마슬록 · 통천록…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5월 26일(무자)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18일(무술)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 성종 원년 12월 9일(무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 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 등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환단고기에 소개된 '행방불명된 사서 13종'이다.

1.대변경大辯經 2.표훈천사表訓天詞 3.삼성밀기三聖密記 4.고려팔관기高麗八觀記 5.배달유기倍達留記 6.삼한비기三韓秘記 7.신지비사神誌秘詞 8.오제설五帝說 9.유기留記 10.태백진훈太白眞訓 11.진역유기震域留記 12.진단구변도震檀九變圖 13.조대기朝代記

이것과 수거목록에 나온 사서들을 비교해보자.

'표훈삼성밀기', '대변경','조대기'는 세조 3년 수거목록에 그 이름이 확인되고, (환단고기에 실린 '삼성기'는 세조때 이미 나옴) '표훈천사', '삼성밀기'는 예종 1년 수거 사서목록에서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세조때 '표훈삼성밀기'가 예종때와 환단고기에는 '표훈천사', '삼성밀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당시 이러한 책들은 왜 거두어들였을까?

박성수 교수(전 정신문화연구원) : 그대로 두면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중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런 책을 비밀리에 가두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내가 괴산에 유배되었을 때 적소謫所에서 근신하고 있으니 너무 무료하여 집에 간직해 두었던 사전史典들과 노고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16년 만인 경진년(중종 15년 1520)에 찬수관纂修官으로 있을 때 내각에 소장된 비밀스런 책들을 읽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책을 엮었는데 이름하여 「태백일사」라 한다.' (『태백일사』 발문跋文)환단고기 중의 태백일사를 쓴 이맥의 발문이다. 이맥은 역시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단군세기'를 지은 고려시대 행촌 '이암'의 현손자이며, 또 환단고기를 감수한 구한말 해학 '이기' 선생이 그의 후손이다. 여기서 '태백일사'란 우리 동이족 역사라는 뜻이다. 실제로 태백일사에는 단군조선과 그 이전 환인의 환국, 환웅의 배달국 기록까지 전해진다.

이맥 선생이 내각의 '비장도서'들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우리상고사에 큰 충격을 받고 '태백일사'를 엮었음을 알수있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책을 냈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엮을때가 그 후인 중종때이므로 예종때 목록에 있는 '표훈천사'와 '삼성밀기'등을 참고로 편찬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하나는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는 대목이다. 참형에 처할 정도로 서적수거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대에 뿌리를 둔 유학사상에 심취한 당시에 음양과 천문 등의 도가 서적은 이단의 불온서적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삿된 서적'의 목록에 '삼성밀기'등의 상고 사서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동이족의 뿌리가 중화인 한족보다 더 우월함을 드러낸 사서였을 것이라는뜻이고, 또 당시 사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도가 서적이 상고사의 진실을 드러낼수있었고, 이러한 사서들이 명과 유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반증은 아닐까?

또한 수서령으로 소멸된 귀한 사서의 일부나마 [환단고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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