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칼럼

세조는 왜 수서령을 내렸는가?

환단스토리 | 2013.02.13 11:33 | 조회 2917
세조는 왜 수서령을 내렸는가?

출처 : 고기와 고대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sg8689/632의 내용중 한자를 한글로 조금 고쳐서 다시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수서령收書令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위하여 수서령 문구를 살펴본다.

세조 7권 3년 5월 26일 (무자)

/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 大辯說, 朝代記, 周南逸士記, 誌公記, 表訓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 修撰企所 一百餘卷 動天錄, 磨蝨錄, 通天錄, 壺中錄, 地華錄, 道詵 漢都讖記 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대변설,·조대기,·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삼성밀기,·안함노.원동중 삼성기,·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 문태산.왕거인.설업 등 삼인 기록 수찬기소의 1백여권과 동천록,·마슬록,·통천록,·호중록,·지화록,·도선 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에 널리 효유하라.”하였다.

예종 7권 1년 9월 18일 (무술)

/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玉居仁薛業三人記 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 納者超二階, 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 賞綿布五十匹, 隱匿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 其速諭中外 예조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천사·삼성밀기·도증기·지이성모하사량훈, 문태·옥거인·설업 세 사람의 기록 1백여 권과 호중록·지화록·명경수 및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서울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에서는 가까운 도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천구에게는 면포 50필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하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에 속히 유시하라.”하였다.

성종 1권 즉위년 12월 9일 (무오)
/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 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 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 上項 明鏡數 以上九冊, 太一金鏡式道詵讖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도증기, 지리성모, 하소량훈, 문태.왕거인.설업 삼인기 1백여 권과, 호중록, 지화록, 명경수와 무릇 천문·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했으니, 상항 명경수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 도선참기는 전일의 하유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世祖 때 내려진 수서령收書令 문구에는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등의 古記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보면 世祖 때 收書令을 내린 것은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등의 古記와 천문·지리·음양 등 서책들을 私處에서 간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 뒤부터는 高朝鮮秘詞 등의 古記는 빠지고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私處에서 간직하지 못하게 거두어 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收書令을 처음 내린 시기는 세조 3년 5월 26일이고, 文臣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라는 어명을 내린 때는 세조 4년 9월 12일이므로, 東國通鑑을 편찬하라는 어명을 내리기 1년 전에 東國通鑑을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收書令을 내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世祖가 古朝鮮秘詞 등의 古記와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서책을 민간에서 걷우어 들이라고 어명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서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괴이한 서책은 이미 太宗 때 書雲館에 있는 것을 꺼내어 불살라 버린 적이 있다. (..... 생략......) 서운관書雲館에 있던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괴이한 서책은 이미 太宗 때 꺼내어 불살라 버렸지만 민간에 남아 있는 것은 世祖 때 收書令을 내려 거둘어 들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古朝鮮秘詞 등의 古記는 왜 민간에 두지 못하게 거두어 들이라고 하였을까?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괴이한 내용이 들어 있는 서책 외에 收書令에 들어 있는 서책은 檀君朝鮮의 歷年 및 領域과 관계 있는 古記이다.

A.D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후 韓尙質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국호를 朝鮮으로 윤허받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명나라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윤허해 주고 몇년이 지난 1396년(태조 5년) 6월 賀正使 柳珣이 가지고 간 表箋의 언사가 모욕적이고 오만하다는 이유로 이 글을 쓴 책임자를 잡아들이라고 하자 대장군 郭海隆을 보내어 잘못을 빌게 하고 表文撰者인 鄭擢은 풍질로 가지 못하고 金若恒만 압송했다. 그러자 명나라는 6월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撰表人 鄭道傳‧鄭擢을 압송하려 했으나, 鄭道傳은 병을 이유로 보내지 않아 7월에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는 權近‧鄭擢‧盧仁度만 압송해 갔다. 압송당한 金若恒, 鄭擢, 盧仁度는 이듬해 명나라에서 처형되었다.
그런데 명 태조는 압송당한 권근權近을 처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해 9월 15일 명 태조가 내어준 시제詩題에 따라 24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라는 제목의 詩가 들어 있다. 이 24수 詩와 명 태조가 지은 3수의 시를 주석한 것이 세조 7년(A.D 1462년)에 권근權擥이 편찬한 응제시주應題時註이다. 명 태조는 권근이 지은 "始古開闢東夷主"를 보고는 "권근의 말이 옳다" 하고 만족해 하며 "그 내용을 史籍에 올려 후세에도 참고하도록 하라"고 하고 권근을 살려주었다. 아래는 응제시주 실려 있는 "始古開闢東夷主"이다.

「옛날에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인하여 그를 단군이라 불렀다. 이 때가 당요 원년 무진년이다. 고기에 말하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환웅이라 하였다. 인간세상을 탐내어 인간이 되어 천부인 3개를 받아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 분이 환웅천왕이다. 환(桓)은 혹은 단(檀)이라고도 한다. 산은 지금의 평안도 희천군 묘향산이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명, 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런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먹되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이 되리라" 하였다. 호랑이와 곰은 그것을 먹고 금기하였는데,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했지만 곰은 금기를 잘 지켜 21일만에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은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니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단군이다. 단군은 당요와 같은 날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처음 도읍지는 평양이었고 뒤의 도읍지는 백악산이었다.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 들어 부루를 낳았는데 이분이 동부여왕이다. 하 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루를 보내었다. 단군은 하 나라 우 임금을 거쳐 상 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지금의 황해도 문화현 구월산이다. 사당이 지금도 있다. 나라를 누리기 1048년 이었다. 그 뒤 164년 후에 기자(箕子)가 와서 봉 받았다. 始古開闢東夷主自註 昔神人降檀木下 國人立以爲王 因號檀君 時唐堯元年戊辰也 增註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意欲下 化人間 受天三印 率徒三千 降於太白山神檀樹下 是爲桓雄天王也 桓或云檀 山卽今平安道熙川郡妙香山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雄願化爲人 雄遺靈艾一炷 二十校 曰食之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食之 虎不能忌 而熊忌三七日得女 身無與爲婚 故每於檀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爲人 孕生子曰檀君 與唐堯同日 以立國號朝鮮 初都平壤後都白岳 聚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婁 是爲東夫餘王 至禹 會諸侯塗山 檀君遣子夫婁 朝焉檀君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 化爲神 今黃海道文化縣九月山也 廟至今存焉 亨年千四十八年 厥後一百六十四年 己卯箕子來封」

권근權近은 단군조선檀君朝鮮은 건국된지 천여년 만에 멸망하였고,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朝鮮 侯로 명받고 조선을 다스렸으며, 조선의 영역은 요동遼東이 들어가지 않고 한반도 내라는 시를 지어바치고야 살아남았다. 당시 表箋文 사건이 터진 배경은 鄭道傳의 요동정벌 주장 때문인데, 조선은 기자箕子가 와서 다스린 나라이고, 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내라고 하니 명 태조는 기분이 좋아서 살려주었던 것이다.

그 뒤 태종 때는 서운관에 있는 서책 중 명나라의 비위를 거슬릴 우려가 있는 고기古記와 아울러 민간을 혹세무민하는 서책들도 불살라 버렸다. 그 연장 선상에서 세조 때는 민간에 있는 고기古記와 圖讖, 天文.地理.陰陽 서책까지 거두어 들이라는 수서령을 내렸던 것이다.

세조 때 收書令에 나오는 "古朝鮮秘詞, 大辯說, 朝代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등 古記는 고려초,중기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조선비사는 고조선비기라고도 부르는데, 조대기朝代記와 함께 환인,환웅,단군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책이다. 현재 원문은 실전되고 없고 그 편린이 1898년에 지었다는 태백일사에 극히 일부가 보인다. 그리고 대변설大辯說은 대변경大辯經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환인,환웅,단군 시대의 사상, 제도, 풍속과 단군조선 말기를 대부여大夫餘로 불렀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또 삼성기는 환인,환웅,단군왕검에 관한 설화를 적은 것이다.

혹자는 三聖記를 해주海州에 수양산성을 쌓은 3 승려에 관한 전기라고 주장하나, 그런 서책이라면 고기 수집과 圖讖, 天文.地理.陰陽 등 서책을 수거하는 수서령收書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三聖密記는 환인,환웅,단군시대의 해와 달 숭배사상,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례, 토속신앙, 천단 설치 등 장제에 관한 내용 등이 들어 있어 三聖記, 朝代記, 古朝鮮秘記 등 古記가 禁書에서 풀릴 때도 圖讖, 天文.地理.陰陽 서적류 등으로 분류되어 禁書 목록에서 풀리지 않았다.

위 三聖記, 朝代記, 古朝鮮秘記, 大辯說 등 古記는 箕子朝鮮의 존재를 인정치 안고 檀君朝鮮에서 北夫餘(고구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혹자는 동국통감을 짓기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고기 수서령古記 收書令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책들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檀君, 箕子, 三韓, 三國, 高麗로 정통성이 승계된 것으로 보는 東國通鑑을 짓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 즉 收書令을 내린 것이 東國通鑑을 짓기 위한 자료수집 목적이라면 이런 古記를 수거할 필요가 없다.

東國通鑑에 관한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인용한다.

[56권 28책으로 이루어진 활자본이다. 1485년(성종 16)에 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이 책의 편찬은 원래 世祖 때부터 시작되었다. 世祖는 우리나라의 기존 사서(史書)가 탈락이 많아 자세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사의 체계가 서있지 못하고, 編年體 通史가 없기 때문에 상고 이래의 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중국의 資治通鑑에 준하는 사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1458년(世祖 4)에 世祖의 명으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467년(世祖 13) 5월 李施愛의 난으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이듬해 9월 세조의 죽음으로 완전히 중지되었다. 그후 성종대에 들어와 1483년(성종 14) 10월 서거정의 발의로 다시 시작되어 1484년에 일단 완성되었으나, 찬자들의 史論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일단 완성된 《동국통감》에 찬자들의 사론을 붙여 그 이듬해인 1485년 56권으로 다시 신편하였다. 당시 修史官은 서거정 등 10명이다. 새로 완성된 《동국통감》은 편년체 사서로 단군조선으로부터 삼한까지는 책머리에 外紀로 다루었고,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말까지를 고려기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삼국 이전을 외기로 처리한 것은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서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삼국 중 어느 한 나라, 즉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우지는 않았고 대등하게 서술하였다. 연대 표기에 있어서도 《동국사략》의 서술인 踰年稱元法과는 달리 삼국 당시의 제도대로 즉위년칭원법을 썼다. 삼국의 연기는 연호로써 표기하지 않았고 중국과 삼국의 연기를 아울러 썼다. 또한 범례는 《자치통감》에 따르고, 필삭(筆削)의 정신은 《자치통감강목》을 따라서 두 사서의 체제를 절충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382편의 사론이 실려 있다. 그중 178편은 기존 사서에서 뽑은 것이고 나머지는 찬자 자신들이 써놓은 것이다. 찬자들이 쓴 204편의 사론 중 절반이 넘는 118편이 崔溥가 쓴 것이다. 사론의 대부분은 사실에 대한 포폄(褒貶)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에 대한 사대명분을 중요시하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綱常倫理를 존중하는 사론이 많아 이를 잘 지킨 사람은 사람을 칭송하였으며, 군신·부자·남녀의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현실적으로 성종과 사림(士林)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功利를 배격하고 節義를 숭상하는 사론이 많아 종래의 인물에 대해 志節과 업적을 구별하여 평가했으며 문무를 차별하고 이단을 배격하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정치적 차원에서 아직 정통론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기자조선-마한-신라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을 주류로 정립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종 자신이 적극적으로 편찬에 개입하고 신진사림이 참여함으로써 성종과 사림의 역사의식이 크게 반영되었다. 사림의 성리학적 명분주의는 성종의 왕권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강상의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세조와 그 勳臣에 대한 비판의 뜻을 담았다. 조선 전기 대표적 官撰史書의 하나로 꼽히며,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世祖가 東國通鑑을 편찬하라고 내린 어명을 인용한다.
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9월 12일(병신) 4번째기사
문신에게 명하여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다.
임금이 文臣에게 명하여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임금이 우리 나라의 書記가 탈락되어 완전하지 못하므로, 삼국사와 고려사를 합하여 편년체로 쓰고자 하여, 여러 서적을 널리 취하여 해마다 그 아래에 모아 써 넣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3번이나 收書令을 내린 것은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서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東國通鑑에 적혀 있는 몇 줄 안되는 檀君朝鮮 부분을 적으려고 東國通鑑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三聖記, 朝代記, 古朝鮮秘記, 大辯說 등 古記 收書令을 내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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